고용·노동

공장이전에 따른 월세보조비 또는 교통비 퇴직금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공장이 안양->평택으로 이전함에따라 평택으로 출퇴근 하는데 따른 위로의 성격으로 교통비 또는 월세보조비를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금액은 매월 급여에 반영하여 과세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이 퇴직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소득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품을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근로계약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받는 것이 아닌 매월 고정 급여가 임금으로 구성되어 지원받는 성격이라면 이를 임금으로 볼 소지가 있으며, 그렇다면 평균임금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와 식대·월세보조비 등은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

    (정기적·계속적 지급)로 인정되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