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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오소리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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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원하는데요, 계약 시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1.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신경써야할 부분이 있나요?

좀 더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혹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통상적으로 요즘 전세권 설정을 많이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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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등기부에 전세권이 있음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설정비용이 소요되지만 등기부에 기록되므로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바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 대금에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는 물권으로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전전세 등 재산권행사도 가능 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권 설정에 비용이 들어가므로 잘 설정하지 않는데 전세금액이 커서 배당을 받는데 문제가 될것으로 생각하는경우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전세권이 설정되면 임차인의 동의없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있어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임대기간동안 퇴거요청이나 계약해지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있으면 세입자가 전전세가 가능하므로 특약으로 전전세의 명확한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좋고 전세권 해지 비용은 임차인이 담당하고 전세금 반환 즉시 전세권을 말소한다는 조항을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대부분 임차인이 주소이전을 못할경우에 하는데 임대인이 모든서류준비를 다해줘야 합니다

    또 등기부에 기재가 되고 나갈때 꼭 전세권등기 해제를 하고 나가합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이 잘안해주려고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충분합니다

    어떤 경우인지 확인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합니다.

    전세권 설정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특별하게 신경쓸일은 없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비용이 들더라도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것이며 전세권 등기를 하면 소송 없이도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하며 요즘 많이 등기를 하는 추세입니다.

    1.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신경써야할 부분이 있나요?

    좀 더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혹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에 동의를 하였다면 동의 조건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통상적으로 요즘 전세권 설정을 많이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전세권 설정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사기등에 불안한 마음에 전세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로 해도 되지만 좀 더 확실하게 등기로 표현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것으로 사료가 되고

    전세권 설정은 반드시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전세권 설정등기 비용은 임차인, 전세권 말소등기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단 계약 특약 사항에 등기 비용(설정 및 말소)은 누가 할지를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권설정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얻을 수 없는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아니고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얻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설정한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비용적인 부분만 정리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