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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확신에찬비빔밥
무조건확신에찬비빔밥24.09.02

제 책임이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어제 아르바이트 첫날이었는데, 계산 실수로 1만 원이 시재에서 마이너스 됐습니다.

사장님이 급여에서 뺀다고 하시는데 원래는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져도 실수한 건 저이기 때문에 어차피 1만 원을 제가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제 하루 일하고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식대도 급여에서 제외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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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과 별도로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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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명백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임금은 임의로 공제할 수 없기에, 전액을 지급 받으시고 손해액을 배상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식대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를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식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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