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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날의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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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기에 공무원이 어느 후보에게 SNS에서 댓글로 "좋아요"를 눌렀다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네요. 공직자의 선거중립 절실하겠지요?

선거철이 되니까 공무원들이 SNS에서 어떤 후보한테 좋아요 누르거나 댓글 다는 게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편향된 모습 보여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개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안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런 행동이 어떻게 보면 선거 중립을 깨는 것이라 판단하나 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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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에게는 엄중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역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 9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됩니다.

    여기에서 공무원이란 선거법 상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은 물론이고 대통령,국무총리 등 정치적 공무원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정치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글에 일회성으로 좋아요를 누른 경우에는 그러나 정치적 표현이라고 까지 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일정하고 반복되는 경우를 말할 것으로 개별상황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에게는 정치적인 중립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특정 후보의 SNS에 지지의 의사를 표시하는 어떠한 의사 표현도 불법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선거의 경우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엄격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하면서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후보에게 댓글로 좋아요를 누른다면 그를 지지한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어 중립의무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