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베란다 확장된 집 매매 2년 후에 불법 확장임을 알았을 경우 매매 취소 가능한가요?
다세대 주택
매매, 집을 사서 이사 왔습니다.
첫집이라 꽤 설렜는데요.
거주한 지 만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다용도실 일부를 터서 거실로 만든 집이었는데
당시 건축물대장도 깨끗했고
매매인도 공인중개사도 이 집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법건축일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윗집 누수 때문에 터서 생긴 거실 천장에 물이 들었는데, 윗집 주인이 합법적으로 확장공사했다는 증거서류가 있어야 도배비를 준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공인중개사와 전 집주인 모두 모르는 사실이었다 합니다. 전 집주인과 연락했는데 본인들도 확장되어있는 상태에서 집을 샀었다고 합니다. 해당 건물을 건축한 건축사에 문의한 결과 확장 공사는 불법이 맞다고 하네요.
저희가 공사하지 않았어도 현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이 2년 이상 지났어도 매매를 취소하고 공사를 했던 전 집주인을 찾아 집값+들어오면서 한 인테리어 공사비+기타 손해배상 등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하거, 어떤 것들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필요하면 소송까지 각오하고 있는데요,
얼만큼 확실해야 소송까지 가는 게 이득인지도 궁금합니다.
첫집인데다 이런 경험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라 많이 당혹스럽고 걱정됩니다. 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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