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잘모르겠습니다
제가예전에 다음과같은 이유로 같이 일하는 선임한태 문자보낸적이 있습니다
1.직장 에서 오해가생겨서 그걸 푸느라 문자를 보내고
2.같이일하는선임이 저한태 먹던감자칩을 준거에요 물론제가먹겠다고 말했지만 그행동이 당혹스러워서 물어볼 요량으로 질문했던거고요
3.누가 선임 화장실에 있는데 문두드리고 도망갔는데 제가그자리에 있었거든요 그걸 안려줄 요량으로 보냈습니다
시간대는 오후6시40~오후8시사이시간대보냈습니다(회사퇴근시간 6시30입니다) 나중에 사내괴롭힘으로 신고당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을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후임의 경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을 것을 충족하지 않아 직장내 괴롭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1~3에 해당하는 입증자료를 구비한 다른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룁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상 또는 관계상의 우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문제될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보다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관계우위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임보다 입사, 나이, 직급 등에 후임이라면 일반적으로 직장내괴롭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