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꼬리 잡고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 고소할 수 있나요?

말꼬리 잡아가면서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존중받고 싶어하는 인간이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스트레스 주는 정도가 남탓과 핑계로 자신을 정당화 하고

어차피 노동부 가면 당신이 말한 것 모든 걸 압박이었다고 말하면 끝이다

증거는 없지만 노동부는 자기편이다라고 하는데

실제 압박 준 맨트를 한적도 없고 오히려 업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많이 피곤하지만 업무가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에는 온갖 핑계와 변명만 듣고,

(규정과 달리 휴식 시간도 2시간 연달아서 줬습니다)

가르치다가 2번 반복했다는이유로 한숨을 쉬는 등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당했는데

왜곡된 진실과 말장난으로 노동부에 얘기 한다는 협박이나 하고,

나이차도 얼마 안나는 또래한테 계속 치이니까 이제 매일 두통 약을 먹고 다니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요?

상급자와는 곧 면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꼬리를 잡으며 스트레는 준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처벌될 만한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노동부에 신고를 하겠다는 등 발언이 있다면 이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는 가해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받음을 증명한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