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 5 년 썼는데..
2013년 9월에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5년 계약을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숖을 2년 본사 계약을 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2015 년 8월이면 본사와의 2년 계약은 끝나는데 상가 계약은 3년이 더 남아 있는 상태에서 카페를 페업을하려고 하는데
3년 남은 임대차계약을
카페 폐업과 2년으로 바꿀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얇은 지식으로는 월세를 3개월 안내면 계약 해지가 된다고 하던데 ..
요즘 장사도 너무 안되고 몸도 맘도 너무 지치고 힘드네요~
해결 방법이 없는지요??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내에서의 해지라면 묵시적 갱신 등이 아니라면 별도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월세 미납 시의 계약 해제는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월세를 계속하여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임대인과 협의해 중도해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