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의 차량유지비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유지비에는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가 포함되는데,
렌트차량의 경우에는 임차료 x70%로 계산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데,
렌트차량이 아니고 보유중인 차량인 경우에는 임차료 작성 칸은 공란으로 비워두고 당해 감가상각처리한 만큼만 감가상각비로 넣고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보유중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업무용 승용차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내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손비 처리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리스, 렌탈 업무용 승용차가 없는 경우 임차료 부분은
공란으로 놓아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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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가차량의 경우 임차료란이 없으므로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비만 기재해주심녀 되십니다.
차량은 그 구분에 따라 렌트차량, 리스차량, 자가차량으로 나뉘며 렌트는 70% 리스차량은 93% 자가차량은 100%기준이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감가상각비 규정에 따라 처리한 금액을 넣고 작성하시고, 그 우측에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 각 항목에 대해서도 값을 정리하여 기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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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업무용승용차가 자차인 경우, 감가상각비 란에 800만원(12개월 기준)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