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약부금을 해지 하지 않고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청약 관련해서 9월까지 옛날에 있었던 청약 부금을 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따로 뉴스가 잘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청약부금을 해지 하지 않고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작년 9월부터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된 것인데,
이는 올해 9월 말까지로 전환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안에 진행을 하시면 되고 해지가 없이 가능하나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된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