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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보통은영리한판다
보통은영리한판다

영화관에서 욕설 들었을 경우 모욕죄 성립에 대해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저와 제 일행들에게 뒷자리 남성이 조용히 하라며 “씨발”이라고 했고 제가 사과하라고 하자 “썅년아, 꺼져” 등의 욕설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욕설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았구요.

당연히 제 일행들이 모두 들었구요. 영화 상영 중이고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녹음을 하진 못 했습니다.

일단 영화 끝나고 얘기하자고 했는데 영화 끝나기 전에 해당 남성은 가버렸구요.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녹음파일, 영상 등은 없지만 저 욕설 똑똑히 들은 다른 사람 3명이 있는데 이것도 증거 되나요?

경찰서 가서 모욕죄로 고소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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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서 공연성과 특정성을 성립한다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다른 증인이 있다고 하여도 고소 이후 형사 처벌까지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고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여도 형사 처벌까지는 실익이 적을 수 있어서 고소 여부는 신중하게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 욕설만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들을 특정했다고 인정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이시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증거는 없으나 주변 사람들이 이를 듣고 증인이 되어 준다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욕설을 들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통해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