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욕설 들었을 경우 모욕죄 성립에 대해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저와 제 일행들에게 뒷자리 남성이 조용히 하라며 “씨발”이라고 했고 제가 사과하라고 하자 “썅년아, 꺼져” 등의 욕설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욕설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았구요.
당연히 제 일행들이 모두 들었구요. 영화 상영 중이고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녹음을 하진 못 했습니다.
일단 영화 끝나고 얘기하자고 했는데 영화 끝나기 전에 해당 남성은 가버렸구요.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녹음파일, 영상 등은 없지만 저 욕설 똑똑히 들은 다른 사람 3명이 있는데 이것도 증거 되나요?
경찰서 가서 모욕죄로 고소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서 공연성과 특정성을 성립한다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다른 증인이 있다고 하여도 고소 이후 형사 처벌까지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고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여도 형사 처벌까지는 실익이 적을 수 있어서 고소 여부는 신중하게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 욕설만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들을 특정했다고 인정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이시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증거는 없으나 주변 사람들이 이를 듣고 증인이 되어 준다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욕설을 들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통해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