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이 다된 지금 학생때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지금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학교 다닐때 학교 선배한테 폭행을 당한적이 있는데 6년전일 인데 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증거가 있어야 가능한가요?
증인으로는 안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폭행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미 6년이 도과했다면 공소시효 만료로 신고를 처벌이 어렵습니다. 공소시효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증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폭행의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점도 고려하여야 하고
수년 전 사건이라는 점에서 증거자료가 필요한 점이나 증언만으로 구체적으로 혐의 특정하기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