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와 면접 그리고 근로계약서 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채용공고상 에서 출퇴근 시간 과 신입도 입사지원 가능하다는 두가지 조건만 확인이 가능해서 전화를 드리고 면접에 참석하였습니다.
면접에서는 신입 지원자 이고, 급여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 이후 오전근무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무시간 과 근로계약기간 등의 조건들이
면접내용 과 달라서 문의를 드리니, 귀찮은듯이 얼굴표정만 짓고는,
그냥 쓰면 된다고 하시고, 근로계약서 를 다시 작성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리니,
해주지 않으시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할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나 출퇴근 시간 장소 등의 경우 중요 기재 사항으로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채용 공고 때와 근로계약서 내용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채용 당시와 근로계약간의 조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채용전차법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3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이 됩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정확한 근로조건이 반영되도록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실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