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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분명한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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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연휴가 있는주의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주죠?

5일 40시간 근로하기로 했는데 법정공휴일,명절 3일이 끼어있어서 2일만 출근했고

그 주는 결과적으로 16시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주 의 주휴수당을 계산시 하루치(8시간) 임금을 주는것이 아니고 하루임금의 2/5만 주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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