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연휴가 있는주의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주죠?
5일 40시간 근로하기로 했는데 법정공휴일,명절 3일이 끼어있어서 2일만 출근했고
그 주는 결과적으로 16시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주 의 주휴수당을 계산시 하루치(8시간) 임금을 주는것이 아니고 하루임금의 2/5만 주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공휴일이 있어 출근하지 않았어도 1일의 임금인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특정 주에 소정근로일 5일 중 유급휴일 3일을 제외한 2일을 정상근무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8시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연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온전히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과 명절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명절연휴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일자가 있더라도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하루치(8시간)을 주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