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시 피보험자격 득실을 하루에 되어도 괜찮은가요?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그 다음날 바로 입사하는 것으로 진행했는데요
이전 회사에서 하루를 미뤄 퇴사처리를 한건지 피보험자격 상실일과 새로운회사 피보험자격 취득이 같은날로 되어있네요..상관없을까요? 혹시 모를 문제같은건 없을까 싶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일과 퇴사일(상실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되고 퇴사일(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 상실일자와 새로 취업한 직장 취득일자가 같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퇴사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상실일자는 근로계약관계 종료 후 일자이기 때문에 2개 직장간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상실일과 이직한 사업장의 입사일이 같은 날이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백기간없이 4대보험 가입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즉,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어서 다른 회사에 취업한 날과 같더라도 겸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