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되알진독수리52

되알진독수리52

24.06.25

계정 거래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스팀 깡통 계정(결제 내역이 없는 계정)을 판매하면서 이메일변경까지 전부 해서 2대주에게 넘겨줬습니다. 나머지 비밀번호 변경, 휴대폰 번호 등록, 스팀가드 설정은 2대주가 설정해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일단 저 상태에서 2대주가 잘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계정을 판매 후 3대주가 사용하다가 계정이 해킹을 당해서 피해를 입을 경우 누가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실수로 제가 계정 회수를 했을 경우에는 2대주 또는 3대주에게 제가 보상해주는게 맞는데 중국인에게 해킹을 당해서 계정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25

    1. 계정이 해킹당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해킹을 한 사람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중국인이 해킹을 했다면,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나 2대주의 과실이 없는 한 1번 사항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누구도 보상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계정 사용자 스스로가 그 위험을 부담하며 위험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