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통보받았는데, 미동의시 사무직 → 현장직 임의로 발령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을 통보받고, 위로금 1개월로 제안받았습니다.
이에 제가 미 동의시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발령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의 사유는 제가 하던 직무 자체가 없어져버려서요.
이럴 경우,
1.사무직 → 현장직 발령이 제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사무직 → 현장직 발령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이 되나요?
사무직 → 현장직 발령이 부당전직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의 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할 경우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고 괴롭힘의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발령낸다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전직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발령을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하던 직무가 없어졌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의없는 인사발령도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전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2.전직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우며, 부당전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3.전직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만일 권고사직 거부만을 이유로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발령하는 경우에는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이 문제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함을 이유로 보복을 이유로 인사발령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무직에서 현장직 발령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 및 부서가 사무직으로 한정되어 있는지, 변경에 사전 동의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한정되어 있다면 동의 없는 발령은 부당전직에 해당하나, 한정되어 있지 않고 사전 동의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담당 직무 자체가 없어진 것을 이유로 발령을 내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여져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