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시 계좌 변경을 원합니다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을 본인이 아닌 자녀의 계좌로 받기를 원합니다. 특약을 추가해서 추후 문제 발생을 막자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특약이 추가되어야할까요? 다른 자녀의 동의도 특약에 추가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기존 계약서에 위와 같이 전세금 반환 계좌를 변경하기로 합의하는 부분을 기재하고 각자 날인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으로 인해서 채권자의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정한 것이라면, 추후 압류 등이 이루어졌을 때는 세입자에 대한 압류라고 해서 자녀에게 지급을 하여도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세보증금을 임차인 본인이 아닌 자녀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지급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임차인의 서면 동의와 면책 특약을 추가해야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지급이 정당하게 이행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송금계좌 지정 및 대리수령의 법적 효력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해당 계좌의 명의자가 유일하게 수령권자임을 임차인이 서면으로 확약해야 하며, 다른 자녀의 별도 동의까지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채무의 이행은 채권자(임차인) 또는 그 지정 대리인에게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이 지정한 제3자(자녀)에게 전세금을 지급할 경우, 임차인의 명시적 서면 승낙이 있어야 채무가 소멸합니다. 만약 서면 승낙 없이 송금할 경우, 추후 임차인이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이중지급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전략
특약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계좌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로 지정하며, 이는 임차인의 명시적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해당 계좌 입금 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은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보증금의 재지급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문구로 송금과 동시에 임대인의 면책이 확정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계좌 지정 동의서는 임차인의 자필 서명으로 별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도 계좌 명의자가 명확히 특정되면 다른 자녀의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다만 자녀 명의 계좌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반환하는 계좌가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동의가 있다면 더 좋긴 하지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