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근 거래 취소 요청 안받아주고 선금이라 주장
당근에 금을 사기로하고 펑방지용 만원을 안심결제로 당근에 냈는데 금값이 변해서 네고를 더 요청드렸더니 판매 안하겠다고해서 그럼 거래 취소 요청드린다했더니 선금이라 환불 안된다는 말도 없었는데 돈을 내야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신고하면 제가 이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세금과 무관하지만 판매자가 기존에 거래하기로 한 가격에서 네고를 거절하면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 없어보이며 기존 가격대로 거래하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게시판에도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