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수수료 상속세에서 공제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대리인에게 하면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거 현금영수증 받는 경우에
상속세에서 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상속세 신고 대행을 세무사 님에게 의뢰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근로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대행수수료를 세무사 님에게 지급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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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상속세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대리인 신고수수료는 상속세 신고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상속세 신고대리 수수료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수수료는 상속세 산출 시 공제항목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에 대한 신고 보수는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을목 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3374 [상속증여세과-00445] , 2016.04.26
[ 제 목 ]
상속인이 지급하는 세무사 지급수수료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는지 여부
[ 요 지 ]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증명되어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않는 것입니다.
[답변]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6&cntntsId=795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수수료 공제는 상속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