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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진득한오리219
진득한오리219

재개약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만두려고요

한달정도 근무 했는데 배워야할게

많아서 많이 실수 했어요 그래서

관리자분이 다음 재계약 안된다

하셔서 그냥 그만두려고 하는데

여기 빨리 접고 다른데 이직

하려는데 당일 퇴사도 되나요 그리고

옷이나 신발 지급 받았는데 물어줘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 문제는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당일 퇴사하는 경우에도 회사에서 이를 승인해 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당일 퇴사를 거부할 경우 퇴사일자를 조율하시고 근무하다 퇴사하셔야 합니다.

    퇴사시 지급 받은 물품 반환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반환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확인 후 반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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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약정이 없다면 받은 옷이나 신발을

    그대로 반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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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당일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반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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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작업복이나 신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약정이나 사업장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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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보다는 사업주와 합의 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습니다.

    옷과 신발을 대여한 것인지 소유권을 근로자에게 이전한 것인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