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경건한침팬지50
경건한침팬지50

퇴사했는데 월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를 했는데, 대표와 싸우고 퇴사했습니다.

저 엿 먹으라는 건지... 월급을 안 주네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때 어떤 서류 지참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셔야죠

    근로계약서랑 임금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정은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진정 시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고 증거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임금명세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