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 건물 주차장 출차시 사이렌소리가 시도때도 없이 들려서 시끄러운데 민원 넣을 수 있나요?
옆 건물 오피스텔 주차타워에서 차량 출차시 경보음이 너무 커서 낮 밤 새벽 내내 소음에 불편합니다.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 민원 넣으면 고칠 수 있나요?
앞에 도로진입 할때 위험 하니 경고음을 내는거긴 한데 일방통행 도로라 사각지대 볼록거울(?) 설치하면 문제 없을거 같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자체 관할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시면 되나, 그 출차 소음이 생활소음 기준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우선은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해결이 되면 좋겠으나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민사적으로 생활방해행위를 주장하여 해당 시설물의 철거나 작동을 중지시키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