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님께 천만원 수표 2장 받을 예정인데 그거도 증여세신고 대상일까요?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중 어머님이나 아버님 치료비 목적으로 놔두신 돈 일부를 수표로 바꿔서 저희에게 맡길 예정인데 그냥 두는거보다 예금해두려 하는데 이것도 증여로 볼까요?

아니면 그냥 입금해도 상관없나요? 천만원이상이면 국세청에 신고된다는걸 어디서 들은거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금을 하시고 추후에 어머니나 아버지의 치료비 목적으로 지출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영수증은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