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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중 어머님이나 아버님 치료비 목적으로 놔두신 돈 일부를 수표로 바꿔서 저희에게 맡길 예정인데 그냥 두는거보다 예금해두려 하는데 이것도 증여로 볼까요?
아니면 그냥 입금해도 상관없나요? 천만원이상이면 국세청에 신고된다는걸 어디서 들은거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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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금을 하시고 추후에 어머니나 아버지의 치료비 목적으로 지출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영수증은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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