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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현대적인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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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번주에 제 남자친구가 과천주암 C2블록 신희타 예비부부로 저도 넣어서 청약신청넣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열린 디에이치 아델스타 과천 주택청약 하게되면

남친이 과천주암 신희타 청약 넣은거 무효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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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중복청약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입 주전 혼인 예정자이지만 청약시스템에서는 혼인계획서를 통해 이미 한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중복청약이 불가합니다. 만약 중복청약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모두 실격으로써 당첨이 되더라도 취소가 되고, 3년 이하 청약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예비부부로 청약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곳에는 세대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자가 독립된 세대이고 일반 공공분양 등 타 유형의 청약인 경우라면 중복 청약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문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 두 단지의 청약 당첨자 발요일이 겹친다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1인이 해당 주택 전체에 2건 이상 중복 청약을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한 세대 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청약 모집공고에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각각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 청약 중에 다른 청약을 넣으면, 기존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즉, 예비신혼부부로 과천주암 C2 넣은 이후, 디에이치 아델스타에 개인 명의로 청약을 또 넣으면, 기존 청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청약은 동일 공급유형 또는 경쟁 가능성이 있는 공급 간에 중복 청약이 제한됩니다

    특히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과 민영분양 간의 중복은 신청 자격이나 무효 처리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일 전 1년 이내인 미혼 커플이 한 사람 명의로 신청하되, 배우자 예정자 정보를 함께 기재합니다

    따라서 남자친구분이 본인과 함께 예비신혼으로 넣었다면, 귀하도 청약 신청자 중 한 명으로 간주됩니다

    이 상태에서 귀하가 단독으로 다른 청약을 넣으면,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기존 청약이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청약홈(한국부동산원)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서,

    예비신혼부부로 과천주암 C2 청약 후, 디에이치 아델스타에 단독으로 청약하면 기존 신청 무효인가요?

    라는 질문을 정확히 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홈 고객센터: 1644-7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