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번주에 제 남자친구가 과천주암 C2블록 신희타 예비부부로 저도 넣어서 청약신청넣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열린 디에이치 아델스타 과천 주택청약 하게되면
남친이 과천주암 신희타 청약 넣은거 무효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중복청약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입 주전 혼인 예정자이지만 청약시스템에서는 혼인계획서를 통해 이미 한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중복청약이 불가합니다. 만약 중복청약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모두 실격으로써 당첨이 되더라도 취소가 되고, 3년 이하 청약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예비부부로 청약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곳에는 세대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자가 독립된 세대이고 일반 공공분양 등 타 유형의 청약인 경우라면 중복 청약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문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 두 단지의 청약 당첨자 발요일이 겹친다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1인이 해당 주택 전체에 2건 이상 중복 청약을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한 세대 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청약 모집공고에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각각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 청약 중에 다른 청약을 넣으면, 기존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즉, 예비신혼부부로 과천주암 C2 넣은 이후, 디에이치 아델스타에 개인 명의로 청약을 또 넣으면, 기존 청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청약은 동일 공급유형 또는 경쟁 가능성이 있는 공급 간에 중복 청약이 제한됩니다
특히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과 민영분양 간의 중복은 신청 자격이나 무효 처리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일 전 1년 이내인 미혼 커플이 한 사람 명의로 신청하되, 배우자 예정자 정보를 함께 기재합니다
따라서 남자친구분이 본인과 함께 예비신혼으로 넣었다면, 귀하도 청약 신청자 중 한 명으로 간주됩니다
이 상태에서 귀하가 단독으로 다른 청약을 넣으면,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기존 청약이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청약홈(한국부동산원)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서,
예비신혼부부로 과천주암 C2 청약 후, 디에이치 아델스타에 단독으로 청약하면 기존 신청 무효인가요?
라는 질문을 정확히 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홈 고객센터: 1644-7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