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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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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를 하는가게는 월세로 들어가는건가요??

상가에서 임대를주는 업장은 월세로나가는건가요?? 그렇다면 보통 어느정도의 월세를받나요? 자리나 건물주등등 따져서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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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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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는 보통 월세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임대료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의 위치, 건물의 상태, 주변 상권, 그리고 건물주의 요구 조건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1층 상가의 경우 평당 임대료가 평균적으로 약 20만원 정도이며, 2층은 약 12만원, 3층 이상은 약 9~1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수치이며, 실제 임대료는 지역과 상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 시에는 보증금과 월세 외에도 관리비, 부가세 등이 추가될 수 있으며, 계약 조건에 따라 다양한 특약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디. 예를 들어, 임대차 기간, 임차 목적, 사용 및 관리 조건 등이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에서 임대를주는 업장은 월세로나가는건가요?? 그렇다면 보통 어느정도의 월세를받나요? 자리나 건물주등등 따져서받나요?

    ==> 네 통상 상가인 경우 월세가 대부분입니다. 월세조건은 "면적,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건물주가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를 주는 상가는 보통 월세로 들어가게되는데, 위치나 주변여건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상가 임대인과 계약을 하게되며, 이와는 별도로 먼저 영업하던 임차인과 권리금협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2015년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종전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권리금 제도를 법제화하여 부동산거래와 별도로 인정하고 자리 프리미엄인 바닥권리금, 우수한 영업력에 따른 영업권리금, 그리고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에 대한 시설권리금을 임차인들끼리 가치로 인정하여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가용 부동산은 입지나 층수 평수 등 여러 요인등을 종합을 해서 보증금/월세를 받고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는 형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라고 생각하시면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따라 다르며 입지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아닌경우 임대를 주는 상가는 보통 월세로 계약합니다.

    임대 월세가격은 1층과 2층 이상, 코너자리 여부, 상업밀집도와 주변 상권의 성숙도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며, 각 도시에 따라서도 가격대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있는 평택 고덕신도시 1공구내의 상업시설인 경우, 평당 30만원 전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상가나 점포를 임대 하는 경우에 임대료에 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월세로 임료를 지급할지 월 임료가 없는 전세로 할지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그 금액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계약을 할지는 인근 시세 수준과 해당 점포가 위치하는 입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금액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