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 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평일 본업과 주말 부업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본업, 부업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는 근로자였고,

본업 > 23년 5월 16일 ~ 25년 6월 30일(퇴사)

부업 > 24년 6월 15일 ~ 25년 4월 1일 + 25년 4월 1일 ~ 25년 7월 26일(퇴사 예정)

위와 같습니다.

부업은 주말 및 공휴일 주차장 관리 알바였고,

중간 25년 4월에 사업자가 바뀌어 고용승계 느낌으로 동일 근무지에서 비슷한 조건으로 근무했으나, 사업자만 바뀐 상태입니다.

본업의 경우 자발적 퇴사였고, 부업은 7월 26일을 끝으로 비자발적 퇴사(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다만, 부업의 고용보험이 25년 4월 말 납부 제외 신청으로 자격 요건이 안될 것 같은 상황이고,

해당 경우에도 실질적 마지막 근로를 부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며 근로가 연속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별도 연속성 입증을 해야할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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