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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오징어26
즐거운오징어2621.05.11

산쟁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배여서 산재가 나와서요

산재안들섰는데요 사고가나서요 상대방은 보상해준다고 하는데요 보상이 작을것같아요 어찌해아하나요 배에서 산재당해서요 어찌해야 하나요 가르첮주세요 어떤것이 좋은것같나요 부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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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당연 가입 사업자의 경우 산재가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산재 신청)에 대해 상담을 받으신 후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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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0., 2010. 6. 4., 2020. 5. 26.>

    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위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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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주가 어느정도의 배상을 할 것인지와 그것이 질문자님 손해를 전보받을 정도인지 봐야 하는데 지금 정보만으로는 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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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하고, 산재의 정도 및 보상을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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