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귀한자라245

고귀한자라245

시골땅이 증여받고 보니 군에서 다리를놔서 사용중이더라구요~몇년되었는듯해요(자주안가봐서 늦게알게되었네요)이런 경우 어떻게해야될까요?

무주군인데 사전연락도 없이 다리공사해서 온주민들이 사용중이네요ㅡㅡ;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될까요???여러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타인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중이라면 공작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군에 민원을 넣어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