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의 피의자 처벌에 대한 질문입니다...
피의자가 고소장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더라도 그것만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받아낼 순 없어서 피의자의 자백과 별개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의 자백에도 유죄 성립이 어렵다면
1. 피의자A가 본인의 혐의(명예훼손,모욕)에 대하여 부인했을 떄 피의자의 공범인 B가 겁을 먹어 자신과 A에 대한 혐의를 자백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유죄 성립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2.범죄혐의입증 증거의 중요도는 피의자 본인의 자백-공범의 자백-목격자(증인)의 진술-피해자의 진술 순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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