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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살가운노루230
살가운노루230

학폭 방관죄..? 법률인지는 잘모르겠어요 ㅜ

이 일에 관련된 사람은 한 20명 정도 됩니다

피해자? 가 한명 피해자 친구 한명

가해자..? 한 5~6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가만히 있었습니더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하기 좀 애매하고

가해자를 또 가해자라고 하기에도 애매합니다


전 나머지 가만히 있던 애들에 속하구요


단체 채팅방이 있었어요

가해자와 그 나머지 아이들


피해자에 대해 얘기 하지 않았고 한다해도 가해자의 말해 '뭐야 ..' 이런식의 반응만 했어요


근데 피해자가 저희를 방관죄로 학폭에 넣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약간 욕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애초에 피해자가 행실을 똑바로 하고 다닌것도 아니고 욕도 많이 쓰고 좀 일진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아이입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쳐도

그 채팅방에 있던 나머지 아이들은 왜 방관죄가 되는지도 모르겠도

만약 학폭에 간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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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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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학폭현장을 지켜본 것만으로 학교폭력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역시 하교폭력의 방관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20조 제1항은 학교폭력 현장을 본 자에게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폭력행위를 묵인하는 것으로 학교폭력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에 대하여 가해학생으로 인정되어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방관행위가 학교폭력행위를 묵인하는 것으로 이에 가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유무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방관을 했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처벌대상인 행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