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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물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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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쳤는데 상대방이 누군지 파악이 되면 산재처리로 합의금 가능한가요?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파렛트 뒤쪽으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파레트 앞쪽에서 전동지키로 파레트를 밀어버려서 제가 파렛트랑 벽사이에 껴버렸어요 상대방은 저를 못 본거 같고, 저도 그 상대방이 누군지 못 봤어요 크게 다치지는 않겠는데 이거 합의금 청구 가능한가요?아님 산재로 처리되고, 그냥 진단비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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