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비에 관련된 법 내용과 시행일이 언젠가요?

2020. 08. 10. 17:45

면접비와 관련된 법이 발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법 내용이랑 시행일은 언제고 어느 의원이 발의한 걸까요?

이런 시시콜콜한 내욜도 법으로 강제 해야하는 건지

기업에게 이런 의무를 자꾸 부담해야 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일정 수 이상인 사업 및 사업장의 경우,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면접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7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채용여부 미고지로 인한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아직 개정이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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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접비 지급 의무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꾸준히 시도되던 내용입니다. 다만, 여러차례 발의가 되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개정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므로 아직 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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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4월 18일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제9조의2(면접비용의 지급) 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면접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발의안은 20.5.29부로 임기만료로 폐기 되었으며, 현재는 면접비를 강제하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를 근거로 면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2020. 08. 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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