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특히날렵한불도그
작년에 청담동술자리 채리스트폭로 기사글에서 집사람이 뎃글을 달았는데 몇일전에 채리스트로부터 300백만원 배상 소송이 들어왔어요.뎃글내용은 (찌질한관종)이라고만 썼는데요 이글이 명예 회손이 성립되는지, 답변(변론)서를 작성해서 보내야하는지 아님 합의를 해야되는지,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찌질한관종"이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기재내용상 상대방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록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으로 보여 범죄성부가 무관하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