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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반짝빛나는코알라
지인분이 음주하고 차에 타라고하길래 안타려했는데 계속 타라고해서 타게됬는데 사고 1번나고 내릴려했는데 운전자가 내리지말라고 도망가지말라고 하며 붙잡았습니다.그리고 이후에 사고를 1번 더 냈습니다. 본인은 운전을 못하구요. 운전하라고 강요하거나 뭘 건넨적도없고요
경찰서에서 벌금형이 나왔는데...
잘못이없다고는안하고 잘못했지만 벌금이 줄어들어들거나 다른방법이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벌금을 줄이려면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제출한 양형자료엗 더하여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의 접근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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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음주운전 방조죄로 혐의가 인정될 사안으로 보이고 위의 사정만으로는 양형상 참작이 될 만한 내용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이런 경우 운전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지만, 동승자로서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차에 탔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승을 강요당했고, 사고 후에도 운전자가 내리지 못하게 했다는 점은 동승자의 과실을 다소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를 줄이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하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고, 운전자의 강요 등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며 벌금 감경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운전자의 진술, 사고 당시 상황 등을 토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벌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상황이 많이 곤란하시겠지만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동승하였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혐의를 부인하는 건 아니므로 정식재판청구하여 참작사유를 추가 제출하는 것이나 벌금형이 줄어든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