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중에 성적농담을 혼잣말처럼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성적농담을 게임 채팅에서 혼잣말 하듯이 하는것을 사람들이 볼수 있으면
위 법률에 위반되거나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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