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무 시 급여 계산 방법 문의
단시간 근로자의 공휴일 근무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예시로 몇가지 기재하겠습니다.
월, 화, 수 주 3일, 1일 6시간 근무자입니다.
월요일이 공휴일이며, 10시간 근무한 경우입니다.
제가 알기에, 월요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6시간*1배*시급)+(8시간*1.5배*시급)+(2시간*2배*시급)으로 알고있습니다.
(1) 위와 같은 근무를 시행 시 계산방법이 제가 기재한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다른 알바(목,금,토 소정근무일인 근로자)의 날짜인 목요일에 대타근무를 해준 경우(월요일에 근무 안하고, 화, 수, 목 근무함)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산식을 알고 싶습니다.(월요일의 1배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문의)
(3) 대타가 아닌 수,목,금,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산식을 알고 싶습니다.
(월요일의 1배가 들어가며, 연장근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문의)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다보니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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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2.월요일이 휴일이었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