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024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에게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 또는 부도,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 발생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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