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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붉은기러기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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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어려워져 해외주식 세금 납부유예를 할 수 있나요?

2023년에 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낸 후에 급속도로 경제 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2024년 5월에 세금 신고는 한 후에 세금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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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024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에게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 또는 부도,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 발생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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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평가
  •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한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양도세의 경우에는 원래 단기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납부기한연장 신청 승인을 잘해주지 않습니다.

    허나 세무서 조사관마다 다 다르기 대문에 신청하고 부탁하면 승인해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일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카드납부도 되니, 무이자할부 등을 고려해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문에 담당조사관님 전화번호가 있으실 것 입니다

    조사관님에게 상황 설명을 해드리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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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