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택배송장 벽에 붙여놓는거 개인정보유출 인가요?
제가 출장때문에 일반쓰레기를 정해진 시간 말고 아침일찍 버렸습니다(월요일 20시부터 24시 버리는시간) 09시쯤 버렸습니다
이런 행동에있어서 잘못된걸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출장다녀오고 나서 확인해보니 벽에 제 택배송장이 붙어있었습니다
송장에 이름, 주소 및 핸드폰번호까지 나와있었습니다
누가 붙여놓은건지는 증거가 다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잘못한부분이 있어서 벌금을 내거나 다른 조치를 받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의.개인정보가 있는 택배송장을 많은사람들이 보는곳에 붙여놓는 것은 개인정보유출에 해당되는건지 궁긍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 내라는 점이나, 경고하기 위하여 집앞에 붙여둔 부분인 점, 상대방이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