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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매력적인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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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알바처에서 사장님이 욕설을 하셔서 듣다가 못버티고 오늘(6월28일)까지만 일하겠다고 했는데 당장 꺼지라고 하셔서 28일 이후로 일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못했고 그만두고 가게 문 열고 나오는길에 문자로 오늘 일한 시간까지 계산해서 월급 보내달라고 보냈는데, 전화로 지금보내주기 싫다고 원래 월급 지급날짜인 1일에 보낼거라고 사장님이 말한 게 녹음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을 그만둔지 14일 후에도 입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사장님이 1일에 보내겠다고 말한 게 녹음이 되어있으니 혹여 1일이 지나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신고를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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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슴쓰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이 되지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일이나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날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가 1일까지 임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하였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해야 법 위반이며 이에 따른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시 임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있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