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알바처에서 사장님이 욕설을 하셔서 듣다가 못버티고 오늘(6월28일)까지만 일하겠다고 했는데 당장 꺼지라고 하셔서 28일 이후로 일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못했고 그만두고 가게 문 열고 나오는길에 문자로 오늘 일한 시간까지 계산해서 월급 보내달라고 보냈는데, 전화로 지금보내주기 싫다고 원래 월급 지급날짜인 1일에 보낼거라고 사장님이 말한 게 녹음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을 그만둔지 14일 후에도 입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사장님이 1일에 보내겠다고 말한 게 녹음이 되어있으니 혹여 1일이 지나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신고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슴쓰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이 되지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일이나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날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가 1일까지 임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하였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해야 법 위반이며 이에 따른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시 임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있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