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장없이 경찰이 찾아올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이 집에 찾아와 수색을 요구했는데 영장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수색하게 되는 경우와 강제로 수색하는 경우 법적인 요건이 다른지 동의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영장없이 경찰이 찾아오는 경우에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고,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없이는 영장없는 강제수사는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수사에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신 경우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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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집에 경찰이 영장 없이 찾아와 수색을 요구하는 상황이군요.

    동의하지 않으시면 응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주거에 대한 수색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고, 영장 없는 강제수색은 체포현장이거나 범행 직후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에 한정됩니다. 그런 예외 상황이 아니라면 강제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동의에 의한 수색이라도 그 동의는 주거를 실제로 지배·관리하며 동의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해야 유효합니다. 동의의 자발성·권한·범위는 사후에도 문제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시고, 응하기 어려우시면 거절하신 뒤 영장을 갖춰 오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