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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가 덜 들어왔어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취업 준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취업이 되어 그만 두면서 지금까지 일한 시간 보다 덜 들어왔습니다.

일이 끝나면 달력에 어느정도 일했는지 작성을 다 하였고 일한 날과 시간은

8월

- 19일 : 6시간

21일 : 4시간

23일 :4시간

26일 :6시간

30일 :4시간

9월

- 3일 :1시간 30분

5일: 4시간

으로 총 29.5시간인데 월급 주는 분이

시간을 몇 개 빼시고 작성한 걸 보여주고 약 9만원을 덜 입금해주셨습니다.

시급이 11000원 인 곳인데 원래 324,500원이 들어와야하는데 227,700원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8월19일 첫 근무를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고 일하는 도중에 이야기 나온 것도 없었으며 그만둘 때 까지 언급 하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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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누락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

    해당 내용을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요청했음에도 착오로 잘못 계산된 미지급분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어쩔수 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잘못 계산된 임금 차액분 지급을 해달라고 하시고 지급해 주지 않으시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이야기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지 않으면 말씀을 하여 보실 수도 있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와 같이 불이익이 발생한 이유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2. 일단,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법에서 금지하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우선 회사에 덜 지급한 임금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