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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갑자기굳센떡갈나무

갑자기굳센떡갈나무

안녕하세요 상품권예판 상대방 고소문의

안녕하세요 상품권 예판이 있는데

8건중에 이번주 주말 2건

상대방에게 사정있다면서 기다려 달라하니까 한분은 고소한다고 하는데

저를 고소하면 어떻게 되요?

자수해도 소용없겠죠?

2달에서 3달이면 갚을수 있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하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자수하는 경우 감경되어 처벌 정도가 낮아진다는 점에서 고소가 예상되는 경우 자수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