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품권예판 상대방 문의 다시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8건중에 이번주 2건 상대방에게
물어보니 한분은 기분 나쁘다면서 신고한다듯 말하고요
한분은 돈 넣는것 보고 생각해본다고 합니다
제가 좀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분활 싫다고 하네요
그리고 6건 상대방에게 사정 이야기하고
자수하면 될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저를 자수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소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신다면 차라리 자수를 빨리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자수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이전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자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회복할지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당사자들에게 설명할지 여부는 필수는 아니나 어찌 되었든 상대방이 신고하기 전에 자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본인을 자수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수는 말 그대로 본인이 범행 사실에 대해서 직접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