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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굳센떡갈나무
안녕하세요 상품권예판 오빠 때문에
어쩔수없이 한거라 저도 사기죄가 되네요
상대방 측에게 말없이 경찰서 가서
자수하면 될까요?
상대방이 분활도 싫다고 해서 어쩔수없이
자수 해야 할것 같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먼저 신고하기 전에 경찰에 범행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자수를 하여도 무방하고 사건 접수가 된 후에는 상대방에게 전달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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