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품권예판 상대방에게 문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품권 예판 상대방에게
문자했습니다 조금씩 변제나
기간 달라고 했습니다
고소하면 저는 어떻게 되죠?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싶은게 아니라 오빠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면 사기로 고소를 하게 될 것인데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본인이 처음부터 판매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판매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동기가 어찌 됐든 당시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고 행한 점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