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양육비 질문합니다!!!!!!
양육비 합의이혼이여 추후에 주지 않을땐
가압류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주지 않으려고 몇개월 일을 안하고 있으면
소득0으로 잡혀서 최소 양육비만 줘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 양육비를 정하면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고 이것이 판결과 효력이 동일합니다.
미지급시 압류, 이행명령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0이었어도 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해서 변경이 되기 전까지는 기존 양육비 지급의무는 유지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에 대해서 당사자가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직업을 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양육비 변경 신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이행 명령이나 가압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