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의 실행(성립) 조건 질문드립니다.

15년 전 가입해 놓고 현재 2만원(1회)만 입금을 하고, 165회차 미입금 통장이 있습니다.

청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500만원 이상의 입금액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럼 기존 청약 통장에 지금 한 번에 1500만원의 입금을 진행하면 청약 성립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입금액도 중요하지만 입금을 꾸준히 했는 기준도 중요합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가입하고 있는 해당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고 민영주택 청약을 목표로 한다면 가능합니다.

    현재 납입금이 2만 원뿐이라면 부족분을 한 번에 넣어 총 예치금액을 1500만 원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1500만원은 모든 청약의 기준은 아닌걸로 알고 있으며

    질문자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과 신청하려는 주택 면적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영주택은 미납 회차보다 가입기간과 모집공고일 기준 예치금액이 중요하므로 미납이 있다하더라도

    예치금만 충족하면 청약 1순위 요건은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공분양·국민주택 청약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납입횟수와 인정금액이 중요하기때문에 모든 금액을 다 넣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인정받기 힘들지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가입한 통장을 기준으로 은행이나 LH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입금을 진행한다면 청약성립조건에 바로 충족되지않고 미납분이 인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즉시 인정되지않고 지연시간이 지나야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