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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병아리89
슬기로운병아리89

후배에게 맥반석 굽는 기계에 대하여 전망을보고 투자했읍니다

만약 7~8년쯤 투자 목적으로 한 후배에게 돈을 주었는데 3개월만에 망했다면 ?

내용은 20%정도만 알고 2사람이 약간의 돈을 주었읍니다

사기인가요?

아니면 저의 욕심이었는지요?

아이템은 괜찮은거 같았는데

좀 억울해서 ..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을 하였고, 투자에 따라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면 이는 투자실패로 사기가 아닙니다.

    • 투자에 대하여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투자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만에 망했다면 다소 미심쩍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일단 그것만으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해당 사업에 돈을 제대로 썼는데 망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좀 더 알아보시기는 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