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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호아친159
위대한호아친159

자진퇴사+3개월 계약직+일용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1. 3.4 - 23. 5.31 자진퇴사

*24. 3.6-5.6 단기 계약직

*24. 5.6-6.6 단기 계약직

*24. 6.6-6.30 일용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 5.6-6.6 단기 계약직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이전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